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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대법 "日 미쓰비시, 강제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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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당시 미쓰비시중공업에 근로정신대로 동원돼 노역을 한 사람들에게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조선일보

김성주(가운데 아래) 할머니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대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미쓰비시중공업의 사죄와 보상을 촉구하며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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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양금덕(87) 할머니 등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할머니 등은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 등의 회유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공장 등에 ‘근로정신대’로 동원됐다. 하지만 임금은커녕 식사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노역을 했다. 이들은 1999년 3월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들은 이후 2012년 한국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고, 1심은 피해자 4명에게 각 1억5000만원과 유족 1명에게 8000만원 등 총 6억8000만원을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은 일부 조정돼 피해자 1인당 1억~1억2000만원씩, 유족 1명에게 2억208만원 등 모두 5억6208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날 같은 재판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고(故) 박창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 등은 1944년 9~10월 강제징용돼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기계제작소와 조선소 등에서 일했다. 이들은 2000년 5월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5월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돼 없어졌다는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미쓰비시 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8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상고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도 이날 파기환송심 판단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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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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