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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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직 보좌관 사이에 있었던 뇌물 사건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김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성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 '파로스' 김모씨에게는 징역 4월에 추징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또 김 지사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는 징역 8월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김씨 등은 대통령 선거 이후 지방선거까지 포털 댓글순위조작의 대가로 공직을 요구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좌관에 금품을 제공했다"며 "동기가 불량하고, 뇌물공여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씨에 대해서는 "김씨 등에게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직무 수행중 알게 된 인사 진행상황을 알려줬다"며 "보좌관으로서 본분을 잊고 지위를 이용해 공직을 거래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드루킹 김씨는 최후진술 대신 서면을 통해 의견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성원 김씨는 "제가 생각하는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는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행복을 위해 드루킹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라며 "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씨는 "한번도 돈을 먼저 요구한 적은 없다"며 "(드루킹이)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불편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500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4일 오후 2시 한씨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드루킹 김씨 등 다른 피고인들의 사건은 댓글조작 사건 등 관련 재판에 병합시키기로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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