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출 5억~30억원 대상, 무이자 할부-포인트 적립 단계 축소
금융위원회는 26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수수료 우대를 받는 카드 가맹점의 범위를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연매출 5억 원 초과∼30억 원인 가맹점 24만 곳이 새롭게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 원 초과∼10억 원인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현행 2.05%에서 1.4%로, 10억 원 초과∼30억 원인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연매출 10억 원 이하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우대 가맹점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확대까지 반영하면 연매출 10억 원 이하인 가맹점 245만9000곳은 사실상 수수료가 0%대로 내려간다.
정부는 또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연매출 30억 원 초과∼500억 원인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도 현행 2.1% 안팎에서 1.9%대로 낮추기로 했다. 연매출 5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은 현재 수수료가 0%에 가까워 이번 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은아 achim@donga.com·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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