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징역형이 확정돼 6개월 이상 수감 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을 심사해 이중 58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5명은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가석방을 보류했다.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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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달 초 대법원이 제시한 ‘진정한 양심’의 기준에 따라 가석방 여부를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34)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내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 △삶의 전부에 영향을 미칠 것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 △전반적인 삶의 모습 등을 양심적 병역거부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재판, 수사기록과 형 집행과정 기록 등을 검증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를 가려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보통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1년 2~3개월가량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을 나와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확정판결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인원은 총 71명이다. 오는 30일 58명이 가석방되면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수용 인원은 13명으로 줄게 된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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