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재판부 바꿔달라" 고법에 즉시항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노회찬 의원 아내 등 증인신청 기각당하자 "불공정 재판" 기피 신청

머니투데이

드루킹 김동원씨./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씨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앞서 있었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된 것에 불복하는 취지로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즉시항고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신속한 재판단을 요구하는 제도다.

김씨 측은 앞서 이 사건 재판에 노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이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현재로서 신문이 불필요하고 진행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 의원 사망 관련 경찰 기록과 노 의원 운전기사에 대한 증인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법원에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니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신청도 기각했다.

이 사건에서 김씨는 2016년 3월 노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익범 특검팀은 김씨가 강연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노 의원에게 직접 건넸고, 3000만원은 노 의원 부인 김씨의 운전기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