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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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공판에서 김씨 측은 "재판부가 공정한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퇴정한 뒤 기피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1일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공평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씨 측은 이같은 법원의 기각 사유에 대해 "기피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진행을 외면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동원씨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사실관계 관련 증거조사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배척했다"며 "김씨가 진심으로 바라는 공정한 재판진행을 위해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기피신청을 인용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6년 20대 총선 직전 노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2000만원은 노 전 의원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산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3000만원은 노 전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 역할을 한 경공모 회원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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