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중장기 검토과제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발언하는 최종구 |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박의래 기자 = 금융당국은 내수 부진과 인건비·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소상공인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26일 밝혔다.
영세·중소 가맹점은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는 만큼 그동안 소외됐던 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됐던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전환됐다. 다만 현금 외의 저비용 결제수단을 이용할 경우 가격할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방안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문답.
-- 왜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영업 규모가 큰 가맹점(연 매출 5억원 초과)에 수수료 인하 혜택을 주나.
▲ 그동안 카드수수료 인하조치는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 등에 집중됐다. 그러다 보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제도에 따라 현행 영세·중소 가맹점은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는 상태다.
이에 비해 연 매출 5억원 초과 자영업·소상공인들은 내수 부진과 인건비·임대료 등 비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 내외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이들은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도 누리지 못해 불공정 문제가 제기돼 온 계층이다.
-- 연매출 30억원까지 우대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닌지.
▲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은 담배 판매 편의점(평균 매출액 약 6억5천만원) 대부분이 포함되는 구간으로 세금 비중이 큰 품목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에 효과적이다. 10억~30억원 구간은 연매출 5억원 초과 일반사업자의 약 33%를 차지하는 구간으로 수수료 인하의 사회적 후생효과를 고려했다.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발언하는 홍영표 |
-- 연매출 500억원 가맹점까지 수수료 인하 혜택을 주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 기존에 연매출 30억~500억원 구간의 카드수수료율은 2.18%로 500억원 초과 가맹점의 1.94%보다 높았다. 30억~500억원 구간에 대한 수수료 인하 유도는 대형가맹점과 수수료율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이며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또 그동안 카드사 마케팅 혜택은 대형마트 등 500억원 초과 가맹점에 집중된 반면 이 비용은 모든 가맹점이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500억원 초과 가맹점에 마케팅 비용 부담을 집중시키면서 500억원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떨어지게 됐다. 반대로 500억원 초과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자연스레 올라가게 된다.
--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완화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
▲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했다. 신용카드가 지배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의무수납제 폐지·완화가 가맹점의 협상력 제고나 수수료 경감 등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다만 신용카드 편중 현상 완화를 위해 체크카드나 직불형 모바일결제 등 저비용 결제수단을 확산·다변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금 외 저비용 결제수단을 이용할 경우 가격할인 허용 여부부터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모든 가맹점에 차별 없이 동일한 저율의 수수료율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은.
▲ 비용구조가 상이한 가맹점에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 등 현행 수수료율 산정체계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일반·대형가맹점 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가맹점에 단체협상권을 줄 수 있나.
▲ 이번 체계 개편에서 단체협상권을 요구하는 가맹점 측에 수수료 인하 혜택을 집중적으로 배분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가맹점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
--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경영 건전성에 문제는 없나.
▲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은 최근 3년간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확인된 인하 여력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 단기적으로 카드업계 수익성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발언하는 홍영표 |
-- 부가서비스 축소, 연회비 상승 등 소비자의 혜택은 줄고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 포인트, 할인, 무이자할부 등 카드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는 회원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으로 추정된다. 수익자부담 원칙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신용카드 이용으로 받는 혜택과 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확대방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나.
▲ 당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을 개정하면서 반영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카드사는 연 매출 500억원 초과 초대형 가맹점의 협상력이 높아 카스수수료율 하한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다.
▲ 법으로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은 우대수수료율 구간에 포함되는 가맹점만이다. 다른 가맹점들은 수수료율 산정 방법서에 산정 방식을 담아 적용하도록 해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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