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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관련 유죄 받은 56명 직권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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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9명은 청구 준비
5월 46명에 이어 추가 조치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이희동)는 22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니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피고인 56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9명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를 준비중이라고 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 5월 1일 1차로 46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었다.

5·18민주화운동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는 12·12사태와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처벌받은 경우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판단,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지난 5월 재심이 청구된 46명 중 39명에 대한 재심이 시작됐으며, 이 가운데 6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에 직권 재심이 청구된 사례 가운데 김모(당시 16세)씨는 1980년 5월 24~26일 광주시 일원에서 비상계엄 해제 등 구호를 외치고 계엄군 동태를 파악하는 등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사자들의 연락처를 파악, 재심 청구 동의 여부에 대해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미 사망한 경우는 가족들의 의사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이나 같은 시기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반대한 행위로 처벌받은 피고인들과 가족들의 권익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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