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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가해교사 엄중 처벌…스쿨미투 대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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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청소년정책위원회 개최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3일 오후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린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학생회 날 스쿨미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성범죄 교사 처벌에 대한 문구를 보고 있다. 2018.11.3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여성가족부는 '스쿨 미투'와 관련해 가해 교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교내 성평등 교육 강화 등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여가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청소년 자살 예방 및 스쿨 미투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관계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밀착된 대응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스쿨 미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가부는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을 제시했다.

당국은 각종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할 예정이다.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는 자살위험 신호를 재빠르게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자살위험이 감지되면 지역사회와 학교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긴급지원팀'을 구성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자살·자해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청소년 대상 유통을 차단하기로 했다.

자살은 10년째 청소년 사망원인 1위로, 2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7.8명에 달했다.

스쿨 미투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학교, 관련 기관이 협업해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가부는 지자체별로 '청소년 옴부즈맨'을 배치해 청소년들 스스로 인권 수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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