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모델 안모(25)씨.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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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 모델 안모(25)씨가 최근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내주)는 15일 남성 혐오 성향 사이트인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씨의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안씨는 "피해자가 법원에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는 사실을 전날 알았다"며 "(피해자가) 제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죄를 갚기 위해 피해자에게 편지를 쓰고 빌었다"며 "피해자는 6개월간 편지 받기를 원치 않았다"고 했다.
안씨 측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안씨가 우울증과 충동·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 당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이라고 했다.
안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안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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