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18.1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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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4일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위험한 물건인 아령 등으로 골절상을 가하고 폭행 피해자에 대한 유사 강간에까지 이르렀다"며 "이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호신용 곤봉을 휘둘러 협박을 가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아내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아령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직접 만든 비누로 딸의 머리를 감겨줬지만 딸이 다시 머리를 감으려고 하자 화를 내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부부싸움 중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성폭행 하지는 않았다며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부부싸움 중 서로 폭력을 행사했지만 성폭행은 없었고, 자녀 훈육을 위해 '꿀밤' 정도 쥐어박은 적은 있지만 아동학대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의 아내는 관련 혐의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씨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재산 등을 모두 넘겨주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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