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 측 변호인은 특검이 김 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 상태에서는 증인 신문이 불필요하고 출석 요청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돈을 전달받은 노 전 의원의 부인은 조사하지도 않은 셈이라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16년 20대 총선 직전 노 전 의원을 만나 2천만 원을 건네고, 노 전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인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을 통해 3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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