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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측근 서유기 "가족이 힘들어 한다"…불구속 재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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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the L] 서유기 15일 구속 만료 "가족들 위해 불구속 재판 해달라" 재판부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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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인물인 '서유기(필명)' 박모씨가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박 씨는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조작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7.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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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의 측근 '서유기' 박모씨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12일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한 박씨는 "가족들이 힘들어 한다"며 구속을 풀어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지난 5월15일 구속 기소된 박씨는 오는 15일 0시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박씨는 "제가 한 행위를 반성하며 그동안 죄책감으로 속죄하는 심정으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며 "사실 구치소 안에서 정신적으로는 힘들어도 육체적으로는 편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접견이 가능해지고 가족들을 보니 심신이 다 지쳐있었다"며 "저는 이곳에서 충분히 심신을 회복한 반면 바깥의 가족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박씨는 "제가 바깥에서 감내해야 할 것들을 회피하고 담장 안에 숨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며 "제 잘못으로 고통받는 친지와 가족들에게 책임을 다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도 명확하다"며 "여권도 없어 해외로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박씨 의견을 검토해 구속 기간 만료 전 구속영장 재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씨는 드루킹 김씨 등과 함께 2016년 12월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기사와 댓글의 공감·비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2016년 11월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기도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일명 산채) 방문 당시 드루킹 김씨의 지시로 브리핑 자료를 만들고 킹크랩 시연회 등에 관여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드루킹 김씨는 지난 10월 구속영장이 재발부 돼, 구속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드루킹 김씨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모씨는 지난 6일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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