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연/사진=본사DB |
[헤럴드POP=천윤혜기자]드러머 남궁연이 성추행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9개월간 받았던 고통에서 벗어나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까.
지난 8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정희원 부장검사)는 남궁연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여성의 진정에 따라 남궁연을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강제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남궁연은 2월 국내에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시점 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다. 남궁연은 그 당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성추행 제보는 사실무근"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자신 역시 성추행을 당했다며 추가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폭로가 계속됐고 그들은 뉴스 인터뷰에도 응하며 억울한 심경을 전하기도.
결국 지난 10월 KBS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과 배우 조덕제에 대해 방송 출연 정지 결정을 내리며 '미투' 논란에 휩싸였던 방송인들에 대해서는 섭외 자제 권고 결정을 내렸다. 대상에는 조재현, 오달수, 곽도원, 최일화, 김흥국, 김생민 등과 함께 남궁연 역시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남궁연의 미투 의혹이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며 그는 무죄를 증명하게 됐다. 이에 남궁연의 법정대리인인 진한수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9개월의 긴 시간 동안 남궁연 씨와 아내분은 굉장히 고통받았다"며 "정신적으로는 물론 하던 일마저 모조리 끊겨 고생했다"고 남궁연의 마음 고생을 대신 전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검찰 조사도 '혐의 없음'으로 끝난 만큼 그는 9개월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KBS의 출연 자제 권고 역시 풀려 뮤지션으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그의 활동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POP & heraldpop.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