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연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스포츠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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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미투 운동' 가해자로 지목됐던 음악인 남궁연(51)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정희원 부장검사)는 한 여성의 진정에 따라 남궁연씨의 강요 미수 혐의로 수사한 끝에 최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성 검사에게 사건을 맡겨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남궁연은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통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늘어나자 남궁연은 의혹을 부인하며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남궁연 측은 "모든 의혹을 검토했지만 사실인 게 하나도 없다"며 폭로 내용을 전면 부인해 왔다.
남궁연의 법적 대리인은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던 남궁연은 당분간 더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명예훼손 등의 법적 대응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고민 중"라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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