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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오늘의 사건]장례식장 女화장실에서도 '몰카' …"구속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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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몰래카메라)’를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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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김모(50·무직)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쯤 성동구 대학병원 장례식장 여자화장실에 침입,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옆 칸을 몰래 촬영했다. 당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피해 여성이 "몰카범이 있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여자화장실·에스컬레이터 등지에서 촬영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 사진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김씨는 "호기심에 몰카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그가 또 다른 몰카범죄를 저지른 것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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