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이날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결과에 따른 사과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에 관한 정부 조사에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가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바랐던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 작전으로 무고한 여성 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군의 책무이자 도리"라며 "국방부는 앞으로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해자 또는 소속부대를 조사하고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상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할 것을 제언한 진상조사단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여 군에 의한 성폭력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군사정부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나섰던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통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여성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데에 인력과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피해여성들의 명예회복과 치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달 31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와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발표 당시 가해자 및 가해 부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시민군이 조직화하기 전 광주지역에 투입됐던 7공수, 3공수, 11공수특전여단 등 3개 부대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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