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 인도에서 자신의 물건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 방화죄)로 최모(60)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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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국회 앞 인도에서 1인 시위 중이던 최씨가 불을 내 소방관이 진화하고 있다./ 영등포소방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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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이날 오후 6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앞 인도에 과자상자 등 7개 종이박스를 쌓아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6분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충남 천안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최씨는 편의점 본사의 운영 방식에 불만이 있어 이날 1인 시위를 하던 중이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맹점들만 죽이는 편의점 본사의 운영방식을 알리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형법에서는 자기의 소유의 일반물건에 불을 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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