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5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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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는 그런 범행을 할 수 없다”며 “참석자 중 단 한 사람만 그런 범죄가 있었다고 하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하는데 한 사람 말만 믿고 기소됐다.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장 씨는 지난 2008년 8월 조 씨에게 술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 씨는 이듬해 같은 혐의로 수사 받았지만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불기소됐다.
하지만 올 5월 28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남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조 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불구속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3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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