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가운데 서울특별시 자영업지원센터가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사업’을 운영, 폐업 희망 한계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나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폐업 후 6개월 이내인 소상공인은 누구나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정리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정리(폐업)컨설팅을 제공하며, 점포진단, 신용관리, 폐업 시 절세신고사항, 신용관리, 노무, 상가 임대차보호법 등 법률분야 지원을 받게 된다. 폐업 후 재취업을 희망한다면 상담프로그램 연계와 일자리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폐업 대신 업종전환, 사업장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업타당성이나 상권분석에 대한 컨설팅이가능하며, 이 때 시설, 집기 처분관련 견적 산출 및 자산매각에 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사업정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컨설팅 후 사업장 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및 영업양도를 위한 매체광고비를 지원한다. 원상복구비는 최대 1백만원, 영업양도 광고비는 최대 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중복 지원 시에는 업체당 합계 1백만원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부가세 제외)
더 자세한 정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17개 지점과 서울시 마포구 소재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사업 안내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를 통한 신청 및 문의도 받고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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