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재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국 930여명도 무죄 선고 전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병역 거부와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주재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현재 같은 이유로 재판을 받는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모두 227건으로 1일 알려졌다. 종교적 사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전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병역거부자들은 930여명에 이른다.

그동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 판단은 재판부마다 엇갈려왔다. 지난해에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전국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 44건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엇갈렸던 하급심 판단들도 한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 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하급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오모씨 재판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유죄 판결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강제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게 대법원의 취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