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의 ‘댓글 조작’ 탓에 회사 브랜드 가치가 크게 손상됐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네이버 법무실 직원인 A씨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으로 네이버가 피해를 본 건 없다’는 식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하자 허익범 특검팀이 네이버 직원을 직접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킹크랩’ 같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조작으로 회사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스 기사 서비스는 실제 사람이 읽고, 의사 표현한 걸 공정하게 집계해 나타내 주는 걸 중요 목적으로 삼는 업무”라며 “사람이 아닌 기계가 공감·비공감을클릭해서 댓글 순위가 나타난 거라면 이용자들은 당연히 네이버 서비스를 믿지 않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이 만연하게 되면 이용자들의 이탈이 일어나 서비스가 망하게 된다”며 “실제 이런 행위로 댓글 순위가 조작됐기 때문에 지금도 네이버가 비난이나 오해를 많이 받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A씨는 네이버가 댓글 영역에서 발생하는 어뷰징(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대응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매크로 차단을 위해 올해 기준 40여명의 인력과 2천300여대의 장비, 108억원가량을 투입했다는 게 A씨 설명이다.
드루킹 일당 측은 그러나 네이버가 기사 댓글이나 공감 클릭 등에 별도의 어뷰징 정책을 세워두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책임을 돌렸다.
피고인 신분으로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는 직접 A씨를 신문하며 “처음부터 어뷰징 정책이 따로 없었던 것 아니냐. 댓글 공감 클릭을 제한하는 게 사실상 의미 없는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A씨는 “서비스 시작 이래로 어뷰징 정책이 없었던 적이 없다. 매크로 차단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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