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피해자 권리 구제, 판결 계기로 日 변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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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30일 일본 강점기 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과 관련, “피해자의 권리가 구제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일부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을 무시하고 징용 피해자의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면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 힘을 싣는 입장을 낸 것이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은 지금까지도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올바른 역사인식을 회피한 채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핑계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미 소멸되었다’라는 입장”이라며 “고노 다로 외무상 또한 ‘강제 징용 패소는 털끝만큼도 생각 안 한다’며 뻔뻔스러운 발언을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해 강경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어제(29일) 일본 의회 연설에서 제주 관함식 욱일기 게양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에 대해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유감’이라고 망언을 내뱉었다”며 “일본이 말하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더 이상 망언과 몰염치로 버틸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반인권적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일본은 오늘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일제강점기 인권을 침해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구제와 식민지배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상책임을 불인정한 일본의 판결은 국내효력이 없다. 신일철주금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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