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 외무상 “한국 법원 징용피해자 배상판결, 결코 수용 못해 ”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고노 다로(河野太郞·사진) 일본 외무상은 30일 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판결 직후 담화를 내고 "한·일청구권 협정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다"고 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번 판결은 일본 기업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뿐 아니라,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이라며 "일본은 일본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제 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재판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외무성 내 아시아대양주국 산하에 ‘일·한 청구권관련문제대책실’을 설치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2014년 사망한 여운택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할 필요성에 대해 일본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남민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