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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외교부 "강제징용 판결,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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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장관회의 거쳐 곧 정부 입장 밝힐 것"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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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외교부는 30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과 관련해 “정부는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측의 반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정부로서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노 대변인은 일본의 대응방안으로 거론되는 주한일본대사 임시 귀국 조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가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된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자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번 판결과 별개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해서 정부 입장에 대한 여러가지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곧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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