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외교부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는 곧 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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