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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소송에 대한 오늘(30일)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 소송을 제기한 징용피해자들이 승소하면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가 승소하면 한일청구권 협정을 부인하는 대응은 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자세를 명확히 할 태세"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청구권 협정은 한일국교 정상화의 근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대법정에서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 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가 외교협의로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가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패소를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청구권 이야기는 끝난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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