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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김경수 첫 재판 출석…"진실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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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the L] "드루킹, 김경수 허락 받고 '킹크랩' 개발" vs "진실 밝히기 위해 성실히 임할 것"

머니투데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1)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양측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9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지사는 재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다시 시작한다"며 "지금까지 조사 과정처럼 남아있는 법적 절차도 충실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도정에는 어떤 차질도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첫 증인으로 출석한 드루킹 김씨의 측근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박모씨(필명 서유기)는 김 지사에게 기사 목록을 받아 댓글조작 작업을 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박씨는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실제로 운용한 인물이다. 박씨는 경공모의 파주 사무실인 '산채'에 기거하며 사무실 운영과 자금조달, 킹크랩 작동법 교육 등의 업무를 맡았다.

특검 측은 드루킹 김씨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근거로 경공모 측이 김 지사에게서 기사 목록을 받아 댓글 조작 작업을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박씨에게 김동원씨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시하며 "김동원 휴대폰에서 기사(URL)가 뜨니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뜬다"며 "AAA라는게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씨는 "AAA는 김경수 의원이 보낸 기사라는 뜻"이라며 "김경수 의원이 보낸 것이니 우선 작업하라는 뜻"이라고 답했다. 이어 "제가 알기로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이를 전달했다"며 "드루킹이 이야기해줘서 (둘이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답했다.

박씨는 또 킹크랩 개발 당시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에게 킹크랩 개발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산채에 방문해 드루킹 김씨와 둘만 있는 자리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본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씨는 "김 지사의 허락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드루킹 김씨에게 들었느냐"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측의 질문에 "드루킹이 김 지사의 허락이 있어야 개발할 수 있는 문제라며 허락하면 고개를 끄덕이기로 했다고 전해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드루킹이 김 지사의 허락을 맡아 킹크랩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킹크랩으로 이득을 볼 사람이 김 지사인데, 김 지사가 안하면 굳이 돈 들여 킹크랩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 맞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킹크랩을 실행할 때 한주형 전 보좌관이 '오'라는 감탄사를 냈다고 진술했다.

드루킹 김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기사 8만1623개에 달린 댓글 140만643개를 대상으로 9971만1788회 공감 혹은 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김 지사가 김씨 일당과의 공모 혐의를 받는 부분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를 대상으로 한 8840만1214회의 공감 혹은 비공감 클릭 건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도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또는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힐 것인지 여부를 두고 김씨 일당과 인사청탁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댓글조작을 통한 선거운동의 대가로 인사청탁이 오간 것이라고 보고 여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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