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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장자연 사건 경찰 부실 수사···압수수색서 주요 증거물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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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고(故) 장자연씨 성 접대 의혹 사건을 겨냥해 경찰이 압수 수색하는 등 과정에서 부실 수사를 한 정황이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포착됐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2009년 3월 경찰의 압수 수색 과정에서 수첩 등 자필 기록과 명함 같은 장씨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초기 압수 수색 과정에서 다수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중간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날 중간 조사 결과의 핵심은 앞서 검찰이 압수 수색 과정에서 부실 정황이 여럿 파악됐다는 것이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 따르면 경찰이 장씨 주거지·차량을 압수 수색한 시간은 단 57분에 불과했다. 압수물은 컴퓨터 본체 1대와 휴대전화기 3대, 메모리칩 3점, 다이어리 1권, 메모장 1권, 스케치북 1권이 전부였다. 당시 압수 수색이 대상이 장씨 옷방을 제외한 침실 위주로 이뤄졌고, 장씨가 들고 다니던 가방은 열어보지도 않는 등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지적이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장씨가 평소에 글을 쓰고 메모하는 것을 좋아해 침실 여기저기에 수첩과 메모장이 많았는데 다이어리 1권과 메모장 1권만 압수했다”며 “핸드백 안에도 명함이 있었고, 립스틱 보관함 사이에도 명함이 꽂혀 있었는데 압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만큼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아울러 장씨 통화내역 원본 파일을 첨부하지 않는 등 수사 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진단했다. 장씨의 휴대전화 3대 통화내역,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 장씨가 쓰던 컴퓨터 등 핵심적 자료를 수사했다고 돼 있을 뿐 각각의 내용과 원본 파일이 수사기록에 첨부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장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다이어리와 메모장 복사본도 수사 기록에는 첨부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씨의 인터넷 블로그에 대해서는 결국 압수 수색 영장을 아예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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