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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장자연 문건 수사, 경찰 압수수색 부실..핵심 자료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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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장자연 리스트 사건 경찰 수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발표

파이낸셜뉴스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수사 당시 장씨의 주거지 및 차량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씨의 통화내역 원본과 다이어리 및 메모장 복사본이 수사기록에 첨부조차 돼 있지 않아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28일 '2009년 3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 경찰 수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경찰 압수수색 당시 장씨가 사용하던 침실 위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침실과는 별도로 있었던 옷방은 수색하지 않았으며 장씨가 들고 다니던 가방도 열어보지도 않았다"며 "장씨의 수첩 등 자필 기록과 명함 등은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인데 초기 압수수색 과정에서부터 다수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압수수색에 걸린 시간은 57분에 불과했고, 압수물은 컴퓨터 본체 1대, 휴대폰 3대, 메모리칩 3점, 다이어리 1권, 메모장 1권, 스케치북 1권이 전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장씨가 평소에 글을 쓰고 메모하는 것을 좋아해 침실 여기저기에 수첩, 메모장이 많았는데 다이어리 1권과 메모장 1권만 압수했다"며 "핸드백 안에도 명함이 있었고 립스틱 보관함 사이에도 명함이 꽂혀 있었는데 압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장자연 리스트' 내용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자료인 휴대폰 통화내역 원본 등이 수사기록에 빠져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장씨가 사용하던 휴대폰 3대의 통화내용과 포렌식 결과물, 컴퓨터 등을 수사한 것으로 돼 있으나 각각의 내용들과 원본 파일이 수사기록에 첨부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수사검사로부터 장씨의 통화내역을 제출 받았으나, 수사검사가 제출한 통화내역의 최종수정일자가 통신사가 통신내역을 제공한 날짜와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편집한 형태로 돼 있어 당시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원본 파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장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다이어리, 메모장 복사본도 수사기록에 첨부돼 있지 않아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장씨가 싸이월드에서 주고 받은 메일, 쪽지, 미니홈피 방명록, 게시물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 신청 예정이라고 해놓고는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장씨의 싸이월드에 개인 기록을 남겼을 가능성이 큰데도 압수수색 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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