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사건의 '드루킹' 김동원 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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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가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차관급 인사를 약속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드루킹 김씨 등의 뇌물공여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한씨가 김씨에게 "특1급짜리로 알아보겠다"며 차관급 인사 추천권을 약속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드루킹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과정에서 "한씨가 연락해 '특1급 짜리로 알아보겠다'고 말했고, 오사카와 뉴욕, 상하이, 홍콩 등의 영사직 중 오사카만 발표를 하지 않아 오사카 영사직을 추천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특1급짜리라는 것은 현재 공무원 직책 체계상 남아있지 않은 자리인데 외교부에만 특1급 표현이 있다"며 "외교부 직원 조사 진술이 있지만 특1급이면 차관급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고,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국대사나 중국대사 정도 자리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시 보좌관이었던 한씨가 드루킹에게 연락해 외교부 차관급 인사 추천권을 약속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드루킹은 대선 직후인 지난해 6월 측근인 도모 변호사 인사 추천과 관련해 김 지사를 찾은 바 있다.
이후 김 지사는 전화로 '오사카 총영사는 외교관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도 변호사는 경험이 없어 어려울 것 같다. 센다이 총영사로 먼저 가서 경력을 쌓고 오사카로 가는 게 어떠냐'고 제안해왔지만, '환갑이 넘은 도 변호사를 원전 사고지 근처에 보내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거절했다'는 취지로 드루킹은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지사는 한씨를 시켜 2017년 12월 드루킹에게 의사를 물었고 2018년 1월 직접 이같은 제안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한씨는 특검팀이 기소한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드루킹 김씨를 댓글조작과는 별개로 김 지사의 보좌관이었던 한씨에게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드루킹 측은 "500만원 교부는 인정하지만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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