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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회생 신청' 스킨푸드 가맹점주들, 본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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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스킨푸드에 가맹점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킨푸드 가맹점주 4명은 지난 8월 스킨푸드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점주들은 본사가 경영 악화를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기 위해 기업회생 결정을 내렸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청구 소송을 낸 점주들은 본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판매수수료 지연 통보를 받았으며, 계약 시 지불한 보증금 환급마저 확신할 수 없어 불안감을 호소했다.

앞서 이달 8일 스킨푸드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인가될 경우 유동성을 확보하고 신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투데이/고대영 기자(kodae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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