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 장학영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후 구속됐다는 뉴스가 나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장학영의 9월 21일 부정 청탁을 A가 즉각 거부했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2017년 수원FC에 입단한 A는 경찰대학 무궁화체육단 축구팀 모집에 합격하여 2018시즌부터 K리그2 아산 무궁화 선수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장학영이 성남 소속으로 전남과의 2016 K리그1 홈경기에 임하는 모습. 사진=옥영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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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무궁화체육단 축구팀 관계자는 “신고의 주체가 A가 아닌 구단임을 분명히 밝힌다”라면서 “물론 A는 장학영의 불법적인 제안을 일축하고 바로 감독 이하 코치진은 물론이고 구단 직원에게 알렸다. 하지만 이런 사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발자의 신변 보호”라고 강조했다.
A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은 경찰대학 무궁화체육단 축구팀은 선수가 아닌 구단 명의로 K리그 클린센터 및 경찰에 장학영의 범행을 알렸다.
장학영은 승부 조작 시도 집단의 우두머리는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즉 중간 고리일 뿐이니 주범을 포함한 일당을 한꺼번에 잡아들이기 위해서라도 비공개 수사는 필수적이었다. 사건 3주가 넘어서야 전모가 드러난 이유다.
“K리그2 시즌 기간 발생했으므로 무엇보다 A가 위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범 검거 및 수사 비공개 원칙도 고려했다”라고 전한 경찰대학 무궁화체육단 축구팀 측은 “이미 14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장학영 사건에 대한 언론 발송 메일을 통해 실명을 공개하여 난감하지만 당분간 기사에 A 이름 언급을 자제해줬으면 한다”라면서 “선수 역시 실명/사진 공개를 원치 않는다.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경찰대학 무궁화체육단 축구팀 관계자에 따르면 장학영은 구속 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을 보면 전문체육경기 부정 청탁에 대한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약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학영 제의를 A가 거절하여 승부 조작이 성립되지 않은 것은 K리그는 물론이고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월드컵 디펜딩 챔피언 독일 격파 및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급증한 한국 축구 인기를 지킨 천만다행인 결과다.
A는 좁게는 현 소속팀도 구했다. 다음 시즌 한국프로축구 참가자격을 잃을 위기에 놓여있는 아산 무궁화에서 승부 날조 관여자가 나왔다면 회복 불능의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경찰축구단은 2013년 프로화 이후 2014~2016년 경기도 안산시, 2017년부터는 충청남도 아산시와 연고지 협약을 맺고 시장을 구단주로 하는 형태로 K리그2에 참가 중이다.
다만 의경 제도 폐지 예정에 따라 경찰청 산하 스포츠단 및 해양경찰청 체육단은 종목을 막론하고 선수를 더 뽑지 않아 자동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경찰축구단은 신규 선수 충원 없이는 2019년 K리그2 개막 시점 잔류 인원이 14명에 불과하여 참가 기준에 미달한다.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경찰청 나아가 행정안전부와 아산 무궁화 K리그 잔류 연장을 위한 협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dogma0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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