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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양예원, 강제추행 '갑론을박'…"일반 상식 벗어나"vs"본질 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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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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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 촬영을 강요받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MBN 뉴스 프로그램 '뉴스 BIG 5'에서는 유튜버 양예원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

양예원은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45)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나와 피해자 증인신문에 임했다.

이날 최씨 변호인은 양예원이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 5회 더 촬영에 응한 점, 양예원이 먼저 정 실장에게 촬영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양예원은 "당시에는 생활비가 학비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사진이 유출될까 두려웠다"면서 "스튜디오 실장의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양예원의 발언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방송 중 패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방송에 출연한 김남국 변호사는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가해자를 피하는 것이 일반 상식인데 먼저 적극적이고 밝게 일을 요구하는 메신저가 나왔다"며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 아르바이트를 다시 찾을지 (의문이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신빙성 여부는 기타 정황 증거를 통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두아 변호사는 "여성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여성들은 가정폭력, 사회에서 당하는 성차별적인 것에 대해 순응하거나 무기력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며 "적극적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적극적인지 정말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는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도 필요하지만 사건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 패널은 "그 자리에 왜 나갔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성추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본질을 둬야 한다"고 전했다.

김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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