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필로폰 투약’ 백지영의 ♥ 정석원, 1심 집유…“초범·반성 참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호주 여행 중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OSE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호주 여행 중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이자 가수 백지영의 남편인 정석원(33)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모 씨 등 2명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3명으로부터 공동으로 3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정석원은 올해 2월 초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함께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달 8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돼 이틀간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들이 해외여행 중 호기심으로 한 일회성 행위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