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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정석원 집행유예 선고 "분위기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마약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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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정석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사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며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여행 중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투약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석원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2명과 공동으로 3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정석원은 2월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 화장실에서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받고 인천공항에서 입국하는 그를 긴급 체포했다. 정석원은 체포 당일 짧은 조사 후 유치장에 수감됐고, "호기심에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재판 과정서 "친구 생일날 클럽에 갔다가 여러 명이 같이 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발적으로 그랬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석원은 영화 '짐승', '사물의 비밀'과 드라마 '마이더스', '찬란한 유산' 등에 출연한 바 있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사진=김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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