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와 김모 씨, 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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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마약 관련 범죄나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월 2일경 호주 멜버른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코카인이 든 음료수를 마시고, 클럽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열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의 소변과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코카인에 대한 양성반응이 확인됐다.
정 씨 측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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