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000만명이 넘게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에 대리진료 또는 검진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이 횡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최근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고조된 상황에서 국가검진에까지 대리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간 대리진료ㆍ검진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는 2만1432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검진을 실시한 경우가 1만5127건(70%)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 아닌 자가 자궁세포 채취 3397건(16.5%), 의사 아닌 자의 검진결과 판정 2913건(13.5%) 등의 순이었다.
국가건강검진의 부당청구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부당청구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최근 5년간 307억원에 달했지만,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157억원으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특히 2차례 이상 부당청구가 적발된 검진 기관은 5년간 1994곳으로 전체의 41.6%에 달했고, 이중 의원급 기관은 1355곳에 달했다.
장 의원은 “대리 수술, 대리진료ㆍ검진은 국민 건강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로 현 상황은 매우 충격적이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은 건강검진기관의 대리진료에 대해 엄격한 처벌기준, 대응책을 만들고 정기점검 확대, 문제가 심각한 의료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건강검진은 2009년 법 시행이후 지난해만 1480만명이 이를 이용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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