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유모(31)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선닷컴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5년간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 PC방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여자 화장실 9곳에 초소형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자신이 화장실을 관리하는 점을 이용해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해왔다"며 "근무 중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리모컨으로 몰래카메라를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촬영했다"고 말했다.
유씨의 범행 대상은 화장실을 이용한 동료 아르바이트 직원과 PC방 회원 등이었다. 유씨는 영상을 촬영한 뒤 PC방 회원 정보를 활용해 "21살 XXX"라는 식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적시해 몰래카메라 영상을 음란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20~30대 여성 6명으로, 유포 횟수는 27회에 달한다. 유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문란한 여성인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다고 한다.
유씨의 범행은 지난 5월 한 음란사이트 이용자의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경찰은 유씨의 집에서 초소형 불법 카메라 5대와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음란물을 압수했다. 총 1500여 건의 음란물 중엔 아동·청소년 음란물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가 몰래카메라 촬영에 사용한 초소형 불법 카메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소지한 영상물을 분석하면 피해자 및 유포 횟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유씨가 불법 촬영물을 올린 음란사이트를 폐쇄 조치하고,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이용자들로 수사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민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