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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김경수 측 "드루킹 사무실 갔지만 킹크랩 시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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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오는 29일부터 본격 재판…김경수 경남지사 출석할듯

머니투데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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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을 주도한 드루킹 김동원씨로부터 공범으로 지목당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법정에서 드루킹 일당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미 검토한 수사기록에도 있지만 그 사람들(드루킹 일당) 진술은 믿을 수 없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 지사가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산채'를 방문하거나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기사 목록을 송고한 것 등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김 지사가 경공모 회원들의 댓글 순위조작을 알고 지시 혹은 승인하거나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산채는 경공모 회원들이 모임 장소로 사용한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을 가리킨다.

변호인은 댓글활동의 대가로 드루킹 측 인사인 도모 변호사를 공직에 추천했다는 혐의도 적극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 지사가 경공모 회원들의 댓글 순위조작을 알지 못했고 승인도 하지 않은 이상, 일본 오사카·센다이 총영사 추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가 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에서 "(댓글조작) 시연회에 참가한 건 인정한다는 의미냐"라고 묻자 변호인은 "시연회가 아니라 산채 방문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방문했지만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한 적은 없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 절차를 마치고 오는 29일부터 정식 공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판준비는 검찰이 조사한 혐의가 무엇이고 피고인 입장은 어떤지 등을 개략적으로 확인한 뒤 재판 계획을 짜는 절차다. 법정에서 증거와 증인들을 조사하는 법정공방은 공판 절차부터 시작된다. 공판절차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김 지사는 오는 29일 재판부터 법정에 나와야 한다.

드루킹 김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기사 8만1623개에 달린 댓글 140만643개를 대상으로 9971만1788회 공감 혹은 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김 지사가 김씨 일당과의 공모 혐의를 받는 부분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를 대상으로 한 8840만1214회의 공감 혹은 비공감 클릭 신호이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도 변호사를 오사카나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힐 것인지 여부를 두고 김씨 일당과 인사청탁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댓글조작을 통한 선거운동의 대가로 인사청탁이 오간 것이라고 보고 여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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