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이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으로 은퇴한 배우 조재현(53·사진)이 소송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8일 텐아시아는 법조계의 말을 인용해 A씨가 미성년자였던 2004년 조재현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7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소장에는 A씨가 만 17세 때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이 쓰여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에 조재현 측 법률대리인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를 통해 "조정위원회에 회부돼 화해권고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청구"라고 말했다.
조재현은 지난 2월 불거진 성추행 의혹에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하고, 교수직에서도 사퇴했다.
그러면서 "저는 죄인입니다"라며 사실 여부를 떠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말해 속죄하는 의미에서 연예계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6월 16년 전 조재현으로부터 방송사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재일교포 여배우 A씨의 추가 폭로가 나왔다.
조재현의 법률대리인은 여배우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A씨를 상습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당시 조재현은 "아직도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저 또한 그 분들께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A씨뿐 아니라 누구도 성폭행하지 않았다"면서 "제 처지를 이용해 거짓과 협박으로 불합리한 요구를 한다면, 법적으로 강력히 대처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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