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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몰래카메라 영상 등 수위가 높은 성범죄 영상물을 촬영·유포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 5년의 법정 최고형이 구형(求刑)된다. 법무부는 또 법 개정을 통해 불법 영상물을 촬영·유포해 얻은 범죄 수익을 적극 환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박상기 장관이 검찰에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의 허락을 받고 찍었더라도,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고 주요 신체 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사범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며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형 기준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상소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을 불법 촬영·유포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는 게 법무부의 방침이다. 현재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벌금형 관련 부분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수익은닉법을 개정해 불법 촬영·유포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몰수·추징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성범죄 가해자인 경우 소속 기관장에 대해 수사개시 통보를 철저히 하는 등 엄정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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