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황학동 중고 주방기구 업체에 음식점에서 사용하던 기구들이 놓여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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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갈수록 열악한 상황에 처해가는 국내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이 최근 발표한 '자영업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500만명을 넘었던 국내 자영업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올해 8월 현재 약 475만명으로 줄었다.
보고서는 통계청과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해 자영업자의 소득과 노동시간 등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소득은 1991년과 2016년을 비교할 때, 연평균 1.4% 증가했으나 근로자가구는 연평균 2.5% 증가했다. 특히 근로자가구 대비 하위 20% 자영업자가구의 상대소득은 2003년 55.1%에서 2016년 48.7%로 6.4%포인트 하락했다. 마찬가지로 상위 20%의 경우에도 84.3%에서 80.9%로 떨어져 3.4%포인트의 하락폭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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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은 소득에 못지않게 심각하다. 이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두드러진다. 고용원이 있는 자업자는 2017년에 월평균 노동시간이 220시간이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이보다 10시간이 적은 210시간이며 상용노동자는 192시간이다.
가계융복지조사에서 확인되는 자영업가구주의 부채 상황도 심각하다. 1인당 부채가 2017년의 경우에 잠정치이긴 하지만 1억원을 넘어서며, 이 가운데 금융부채는 8000만원에 가까운 수준이다. 게다가 부채가 가처분소득의 2배를 넘어서고 있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떨어진다. 보고서는 자영업자 전체의 25.0%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29.5%에 이른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3명 가까이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률도 매우 낮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은 2012년 1월부터 5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2012년에 가입자가 2만명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그 뒤로 폐업, 보험료 체납 등의 이유로 자격이 소멸된 자영업자가 연간 5000명 가량 발생하면서 가입 유지자는 2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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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영업자로 제한하던 가입 자격을 1년 이내로 완화하고(2015년 12월), 다시 2017년 에는 5년 이내로 더욱 완화했지만 올해 6월 기준으로 1만8000여명 정도만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산재보험 가입률도 낮다. 산재보험은 이른바 ‘중소기업사업주’라 부르는 사업주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노동자에 가깝게 일하는 자영업자가 특례로 가입할 수 있게 돼 있다. 문제는 산재보험 성립 신고가 돼 있는 사업주여야 하므로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야 한다.
이 때문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근로복지공에 따르면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사업주 1만9886명 가량만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다.
자료를 작성한 이승렬 본부장은 "수치가 확인하고 있듯이 소득 상실, 건강 악화, 재해 등의 각종 위험을 스스로 떠안아야 하는 자영업자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음이 확인된다"며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임금노동자와 비슷하거나 이들보다 못한 처지에 있음을 감안해 정부가 이들의 위험을 분산시켜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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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개선방향으로 우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들었다. 보고서는 일의 안정성과 소득, 노동시간, 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본 자영업자의 모습은 사장님이라고 부르기조차 낯부끄럽고 사실상 '숨겨진 노동자'와 다를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영업자를 사업주 만이 아닌 취업자로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지금이라도 노동자가 1명이라도 있어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사업주’에게만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다름없이 일하는 단독 자영업자에게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1인 자영업자가 조합을 만들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때 조합이 일종의 ‘사업주’로 간주되는 만큼 이같은 사례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제도를 개편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의무 가입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사업 유지 기간이 임금노동자의 평균 근속년수보다 짧은 자영업자에게 다음의 일자리로 이동하는 데는 소득보조가 필요한 만큼 고용보험제도가 이 보조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폐업을 결정한 자영업자를 임금노동 영역으로 이끄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폐업을 결정한 자영업자에게 구직급여와 적절한 직업훈련 제공을 통해 이들이 임금노동 영역에 안착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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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자영업 부문의 평균 연령이 상승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임금노동 영역에서 퇴직한 고령자가 자영업 영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노동시장 정책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영업 부문에서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본부장은 "최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현상은 앞으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경기의 영향일 가능성이 첫 번째"라며 "만일 경기와 관련된 결과라 한다면 내수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지역, 업종의 자영업자 감소를 참고해 지원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고용원이 있는 자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관찰이 필요한데 만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라 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라도 이 영향을 선제적으로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세무조사 면제 등 비용 측면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노력이 지속되나 내년에도 이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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