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받은 뒤 바로 교도소 수감
25일(현지 시각)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의 스티븐 오닐 판사는 성폭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코스비에게 징역 3~10년을 선고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코스비는 지난해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폭로로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 촉발 이후 미국의 유명인사 가운데 처음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인물이 됐다.
오닐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스터 코스비, 이제 심판의 시간이 됐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으며, 약물에 의한 성폭행은 매우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코스비는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수갑이 채워진 채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코스비는 3년간 복역한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으면 최장 10년까지 복역해야 한다.
코스비는 지난 2004년 모교인 템플대학 여자농구단 직원이던 안드레아 콘스탄드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하는 등 모두 3건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 국민 아버지서 성범죄자로…빌 코스비 미국 미투 첫 유죄 판결 '징역 10년형'
[허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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