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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 범죄 15%는 애인·친구 등 면식범 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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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몰카)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가 최근 4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애인·친구 등 면식범의 몰카 범죄가 전체의 15%에 달했다.

조선일보

서울시내의 한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찍지마세요’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다. /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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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검거된 몰카 피의자는 총 1만 6802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905명, 2015년 3961명, 2016년 4499명, 2017년 5437명으로 4년 동안 1.87배 늘었다.

4년간 총 피해자는 2만 5896명으로 이 중 83%인 2만 1512명이 여성이었다. 반면 피의자의 97%인 1만6375명이 남성이었다. 여성 피의자는 4년간 427명에 불과했지만 2014년 49명에서 지난해 166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피의자 중 면식범은 2645명으로 15.7%였다. 그중 애인이 1230명(46.5%)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372명·14%)·직장동료(306명·11.5%) 순이었다.

이 의원은 "몰카 범죄를 단순히 특별 성별에 대한 범죄로 단정지을 것이 아니라 누구든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경찰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조로 몰카의 제작 및 배포, 유통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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