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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김경수 측, 첫 재판서 "댓글조작 몰라"…드루킹과 따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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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머니투데이

'드루킹'의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고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the L]'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사건을 따로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드루킹 일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함께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드루킹 김씨 등 일당 10명이 출석했다. 김 지사와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모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정식 재판에 앞서 특검의 공소사실, 피고인 측 입장 쟁점을 가리고, 향후 심리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논의한다. 정식 공판과는 달리 피고인의 참석 의무는 없다.

김 지사 측의 변호인은 “김 지사는 김씨 등이 킹크랩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지시하거나 공모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댓글조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댓글조작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 지사 측 변호인은 "김 지사가 김씨에게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지사는 2016년 9월28일 경공모 사무실인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댓글 대응의 필요성을 전해 들었고, 그해 11월9일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회를 보고 드루킹 김씨에게 킹크랩의 개발 및 운용을 허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12월4일부터 2018년2월8일 사이 이뤄진 8840만회에 이르는 '공감·비공감' 조작에 관여했다고 본다.

또 댓글조작의 대가로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 측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인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앉혀줄 것을 청탁하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드루킹 김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댓글조작) 혐의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무죄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전달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특검이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은 모두 병합해 심리하고, 김 지사의 사건은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김 지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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