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용범)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극단 대표라는 위력을 이용해 2010∼2012년 중학교 연극반 외부 강사로 활동하며 알게 된 여성 단원 1명을 추행·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을 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징역 5년’을 선고하는 순간 곧바로 법정 바닥에 쓰러졌다고 한다. 그는 신고를 받고 법정까지 들어온 119 대원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서야 깨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조씨가 쓰러져 판결문 주문을 다 읽지 못했기 때문에, 이날 오후 2시쯤 다시 공판을 열어 선고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조씨는 올해 초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Too) 운동’이 시작된 이후 첫 번째 구속자였다. 피해 단원 중 1명이 지난 2월 서울예대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린 데 이어, 다른 단원이 추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다. 조씨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지난 3월 구속됐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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