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는 '홈택스 간편 신청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영세한 개인사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폐업한 사업자가 올해 신규 개업을 하거나 취업하면, 재산이 없어 낼 수 없는 세금을 3천만 원까지 없애주기로 했습니다.
신청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간단한 사항만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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