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1일 오전 첫 공판준비기일…병합 여부 결정
발언하는 김경수 지사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를 두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법정 공방이 이번 주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대법정에서 김 지사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부터 올해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또 김 지사가 지난해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해 연말 드루킹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반대로 김 지사는 드루킹의 범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김 지사와 특검은 공소사실부터 적용 법리까지 특검의 기소 내용 전반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드루킹, '아내 성폭행 혐의' 결심공판 출석 |
다만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함께 기소된 드루킹과 김 지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지를 두고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김 지사와 드루킹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댓글조작의 지시·공모 여부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쳐 대질 조사까지 받은 바 있다.
지난 6일 같은 재판부의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 6명의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특검과 드루킹 일당의 의견이 엇갈렸다.
당시 특검은 김 지사의 심리를 따로 진행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드루킹의 일부 공범들도 이에 동의했다.
반면 드루킹을 포함한 4명을 변호하는 마준 변호사는 인물이 아닌 범행 시기를 기준으로 사건을 분리해 심리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이날 드루킹 일당들의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사건 병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지사를 포함해 12명을 재판에 넘긴 특검팀에서는 향후 허 특검과 특별검사보 1∼2명 등을 포함해 10여명이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김 지사 측에서는 13명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선임계를 냈으나, 일부가 사임해 현재 5명이 남아 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던 유해용 변호사도 애초 김 지사의 변호인에 포함됐으나, 최근 '사법농단' 관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사임서를 제출했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