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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조덕제 영상,성추행 혐의에 어깨 폭행 동영상 올리며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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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가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자 억울한 감정을 토로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의 영상을 공개하며 무고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에는 피해자 반민정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인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장면'은 들어있지 않았다.

지난 13일 대법원 2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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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뒤 조덕제는 페이스북에 글과 사진 그리고 영상을 개제했다.

조덕제는 이날 대법원 판결 후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한 여배우 반민정에게 "오늘 여배우는 공대위 호위무사들을 도열시켜놓고 의기양양하게 법원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제 말이 전부 다 거짓말 이라고 했더라"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덕제는 반민정이 2심에서 "조덕제가 성폭력을 작정하고 실제로 주먹으로 제 어깨를 때렸다. 저는 너무나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순간부터 연기가 아니라 성추행이었다"라고 주장한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라"라고 주장했다.

조덕제는 자신이 이런 장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비록 대법원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했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공개한다"라고 무고함을 호소했다.

공개된 영상과 사진 속 조덕제와 반민정은 감독과 출연진을 대동하고 촬영중에 있다. 영상은 조덕제가 반민정을 벽으로 밀어 붙인 후 어깨부분을 밀쳤다. 반민정은 앞쪽으로 몸이 쏠리며 쓰러진다.

앞서 반민정은 조덕제가 상호합의 없이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집어 넣었다며 성추행을 당했다고 조덕제를 고소했으나 해당 영상에는 문제의 장면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조덕제가 이날 올린 영상은 2심에서 반민정이 증언한 부분만 담아낸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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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이 있던 날 반민정(사진 가운데)은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40개월 동안 조덕제와 싸웠다. 그 결정으로 40개월동안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다. 성폭행 피해자임에도 섭외하지 않아도 될 연기자로 분류돼 연기와 강의가 끊겼고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덕제는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자 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라며 "조덕제가 저에 대해 언론,인터넷,SNS등을 통해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명백히 거짓이고 허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판결이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성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이 싸움의 결과가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 저 역시 많은 이들의 연대로 지난 40개월을 견뎠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함께 연기하는 파트너인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반민정은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같은해 5월 신고했고 검찰은 조덕제를 기소했다. 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해자를 고소해 무고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

이후 조덕제씨는 2015년 4월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6년 12월 1심 재판부는 조덕제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판결은 2017년 10월 항소심 재판부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법원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조덕제 측은 2심에 불복해 상고장과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고 검찰 역시 상고장을 냈으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뉴스1·조덕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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